고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만 83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2만 6230호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 및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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