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하남시

하남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만4056필지)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배상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신청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하남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선 검증 등을 통해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