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폭언, 협박 등 특이(악성) 민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폭언, 협박, 성희롱 등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해 대책을 재정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 발생으로 피소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시 본청과 각 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112 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과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최대호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