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건네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겠다며 C씨를 유인한 뒤 돈을 받자마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모두 6명이며,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힌 나머지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된 10억원은 인천지검 내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금 출처를 파악 중이다.

앞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0억원에 대한 소유 관계를 확인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