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매일 차량 소음· 등 피해”
작년 637곳…차고지 등 일부만
市 “제한지역 확대 검토하겠다”

“자동차 공회전을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하는 것은 높은 환경 보호 의식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제도 같아요.”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주택가에 거주하는 김기덕(49)씨는 최근 한 달여간 매일 늦은 밤 집 앞에서 들리는 자동차 공회전 소음에 몸살을 앓았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3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니어서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인천에서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일부 장소만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씨는 “매일 밤 소음과 매연 피해를 보는데도 공회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해결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곳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37곳이다.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내린 뒤에도 운전자가 3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회전을 남발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탓에 일부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에서는 관할 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공회전 단속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해 일부 장소만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도 “최근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만큼 제한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