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응급의료 지원 체계 마련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안산시 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 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기존의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며,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지역 내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시 소속 공무원에게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과의 부합성을 맞춰 지역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