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옥탑·장식용 구조물 절단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
셋방살이 등 입주민 불편 해소
“8년을 기다려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막상 이사하고 입주하니 감격스럽습니다” 김포 고촌역지역주택 103동에 입주한 조합원 A(62)씨의 소감이다.
A씨는 “사업이 몇 번씩 가다 멈추길 반복해 입주까지 마음 고생이 심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힘든 사업인 줄 알았다면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항공기 고도제한 초과'로 인해 입주가 불발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포시는 지난 11일 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신곡9지구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시공사 양우건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을 절단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으로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포 고촌읍에 지은 이 아파트는 399가구로 2020년 착공, 지난 1월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의 입주 전 사용검사에서 신축 중인 8개 동 중 7개동의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했다며 준공 불허를 김포시에 통보했다. 김포공항과 4㎞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해발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이보다 각 0.6m이상 초과했다.
이때문에 입주 예정일이 두 달이나 밀리게 됐다.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초유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 아파트가 제한 고도를 69㎝ 초과했다고 비행 안전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훼손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민간공항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한 건축물이 3000개가 넘는 실정이고 불과 수십㎝ 고도 초과를 이유로 신축 아파트를 훼손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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