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증특례로 지정된 ㈜엠제이이노베이션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실증특례로 지정된 ㈜엠제이이노베이션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엠제이이노베이션 등 6개 기업 사업모델이 규제 특례로 지정되며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엠제이이노베이션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등 6건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엠제이이노베이션의 해당 플랫폼은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캠핑카 공유서비스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같은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유휴차량 공유자에 대한 부가 수익 창출과 캠핑산업 활성화, 유휴차량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 관계자는 “캠핑카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캠핑 등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캠핑카 대여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과 픽셀로의 ‘안경업소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도 승인됐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지원했다.

이외에도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의 ‘IoT를 활용한 비대면 가스 안전점검’과 메라키플레이스의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등의 과제도 승인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실증 특례로 승인되면 현행법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구역에서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지난 5년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210건의 규제 특례 과제(임시 허가 70건·실증 특례 140건)가 지정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