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5)씨가 지난해 12월10월 인천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영장심사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반 자살자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C씨를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월25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