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30일까지 발급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문화재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문화재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도는 올해 약 610억원을 투입해 46만9963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접속,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 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단 2023년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재충전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전액 소멸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의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는 약 5700여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분야별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및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 문화나눔센터는 신규 가맹점 발굴, 이용지원 서비스,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문화누리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ggasc/)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