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민원통합 창구에 마련돼 있는 신청서에 봉인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돼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지고 부정 사용 등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추진돼 개정안이 공포됐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