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건축업자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해 환수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도 지난 7일 선고 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4~13년을 선고받은 공범 9명 중 6명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주도한 나머지 305억원 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소유한 시가 약 1억2000만원 상당 토지와 자동차 등 은닉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기소 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속해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