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상의를 벗어 경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 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갑자기 상의를 벗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A 경정은 같은 해 3월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이에 해경청은 이듬해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하면서 전보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 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고,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행위 모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이다. 원고가 받은 징계가 비례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