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 공모자 전원에 대한 범죄집단조직죄 확대 적용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60대 건축업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A(63)씨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4~13년을 선고받은 공범 9명 중 6명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도 이들의 항소에 대응해 맞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언론에 “법원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인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회개와 반성’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67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 조건인 주거 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렸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가 주도한 나머지 305억원 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 전세 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A씨 등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해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