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약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실시 되자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만이다. 그동안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향후 10년후인 2035년에는 의료인력이 1만5천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지역에서 5000명과 일반지역에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등을 근거로 즉각적인 규제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