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초과 2년간 충족 정식 인정

120여개 사무 중 91개 직접 처리
▲ 파주시가 경기도내 13번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인천일보 DB

파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다.

파주시는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해 관련 법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파주가 13번째다. 전국에서는 19번째로 인구 50만 도시 대열에 올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했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