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될 모양이다. 개정안엔 피해자 보호 장치를 위한 갑질 행위의 범위 확장,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 발의는 박상현 도의원(민주당·부천8)이 주도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 또한 크다. 게다가 기존 조례안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됐다니 진일보한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조롱·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신체적 위협·폭력, 욕설, 협박 등 포괄적이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와 부산시의회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례에 담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도청 직원의 갑질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것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없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도청 A과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고성·막말·의전 갑질을 했다는 고발을 당했음에도 고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2차 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끊임없는 대책 마련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직원의 괴롭힘과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구성원간 수직적인 관계가 기본이라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볼 때 갑질과 괴롭힘은 조직 내 고질병이며 근절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노력마저 임시 방편적으로 일관하면 안된다.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 불문하고 갑질의 행태나 종류, 발생장소도 다양하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책 역시 임시방편적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심지어는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관행으로 당연시 되는 것도 적지 않다. 발의되는 경기도의회 조례개정안이 이런 불합리를 타파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