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로)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병(의)원정보

 

Q: 가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면회가 가능한가요?

A: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정해진 면회시간이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 시 안내받은 면회시간을 준수해주세요.

 

Q: 다리골절 수술을 받고 난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든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땐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근무인력이 이동, 배설, 식사 보조, 약복용 보조 등 치료와 회복에 관련된 요청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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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환자 중심 안전한 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Q: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무엇인가요?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반병동보다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Q: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A: 간호·간병통합병동은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병실 환경이 제공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합니다.또한 일반병동보다 더 많은 간호인력 배치로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Q: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은 어떻게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올해 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는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소득정산제도는 올해 어떻게 이뤄지나요?A: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되어 22년 9~12월 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분들이 올해 정산 대상이며,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으로 '22년 9~12월 보험료에 대해'23년 11월 소득정산이 이뤄집니다. 발생한 정산보험료는 추가 조정이 불가하며, 정산금액이 커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정산보험료 금액이 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달의 정기보험료 금액보다 같거나 많은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취소는 90일 이내 Q: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A:소득 정산은 조정이 적용된 월이 속한 연도 전체에 대해서 이뤄지고,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는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연 소득이 적은 경우에 신청해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소득 조정을 통해 피부양자를 취득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을 통해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만일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휴·폐업·퇴직자 건보 소득 조정·정산 신청 Q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의 경우 공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서류 없이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외 퇴직 등의 경우는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문의 후 팩스·우편을 통해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함께 소득 감소 및 중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폐업사실 증명, 해촉 증명서, 소득금액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 신고 포상금 Q: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A: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내방, 우편,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노출 등을 우려하여 부득이 공단 직원 방문을 요청할 경우 출장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포상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내용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외국인 피부양자 신청, 체류 6개월 이상 강화 Q: 2024년 4월 3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란 무엇인가요?A: 현재는 외국인(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원할 경우 국내 입국 즉시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되었으나, 올해 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배우자·미성년 자녀 및 유학(D-2), 일반연수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기존처럼 입국 즉시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