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설문…“변화없다” 55.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를 느낀 이유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앞서 교육부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하다.

문제행동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