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교육청 정보공개소송
정치하는 엄마들 “투명 공개 안돼”
도교육청 “요구 정보 모두 전달”
▲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6일 수원지법 앞에서 스툴미투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경기도교육청이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등을 두고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엄상문 부장판사) 심리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은 지난 3월 정치하는 엄마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학교명, 사건 경과, 조치 내용 등을 담은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명 공개 등은 개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온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4월 도교육청이 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정치하는 엄마들에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치하는 엄마들은 본안 소송에서는 도교육청이 학교명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학교명 공개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변호를 맡고 있는 류하경(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매년 스쿨미투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 선고를 유사사례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학교명 등 포함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최근 고양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담임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하는 엄마들 측에서 요구한 정보를 모두 전달했기 때문에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추후에 발생하는 스쿨 미투 사건 등에 대한 학교명 등 공개 항목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