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오후 9시~오전 7시)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최대 시속을 50㎞까지 탄력 운영하고, 현재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