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장애인 복지법」 제56조, 「○○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22조 제22조 등을 개정하고,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제1항과 「○○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22조는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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