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2023년 238억 원, 6개월분)하며,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광역간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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