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업무 처리 5건 적발
평가서 위조해 특정업체 계약
복직령 불이행 패소 재정손실

경기아트센터가 평가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가 경기도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심지어 아트센터가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9900만원 재정 손실까지 입었다. 도는 아트센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올해에만 아트센터에 417억여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들이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이 직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 3명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했다가 패소했다. 아트센터는 이행강제금 99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다.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