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19일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00여 개 협력사의 경영진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이상) 가격이 협의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및 연간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삼성전자는 신규 제도에 대한 협력사의 혼선 해소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의 납품대금연동제 팀장인 곽성원 서기관의 설명과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행사 이후에도 협력사들과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상생펀드·물대지원펀드 조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협력회사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협력사인 알티코 이지수 대표는 “그동안 의문이 많았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더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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