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65세 이상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 보고되자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권봉수 의장은 정례 의정 브리핑에서 11일 있었던 집행부 주례 보고 내용 중 해당 조례를 설명하며 “의원들은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지급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조례가 시행되려면 4억8000만 원의 시스템 구축비와 년 36억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도 재정이 열악한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시장의 지시사항인데 잘 못 답변한 것“이라며 ”이웃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지난해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구리시민 3만여 명에게 매월 최대 1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선입금해서 교통비를 쓰면 사용액만큼 시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6개의 시군이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