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사진=인천일보 DB
▲ 파주시./사진=인천일보 DB

파주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함께 민원 당사자에게는 단호하게 하기로 했다.

15일 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 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피해 공무원은 최대 700만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 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