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 제공=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이 4일 한강청 3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종합병원 150여 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설명회 연다.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비콘태그와 휴대용 리더기 구매 및 사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우려 등으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 조직물류 폐기물은 4℃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등 적정 보관 후 의료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관련 법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보관 기간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콘태그는 폐기물 인계·인수 시 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해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로,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리 방식이 현행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보완, 배출자 인증카드(RFID)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바 있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교육이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점검과 안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