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양에 신청 요건 강화
▲ 연수구./인천일보DB
▲ 연수구./인천일보DB

연수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관련 '사전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입양자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0마리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진료비 등 입양 관련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성급한 입양 결정으로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관련 의무 교육을 반드시 수료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해당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032-749-7802)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키우는 것은 일반 반려동물에 비해 훨씬 어렵다”라며 “유기동물 입양자들이 반드시 의무 교육을 수료해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