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등 영세·생계형 체납액 1,794억 원을 결손처분 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액 3,980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 1조1,058억 원 가운데 5,774억 원(52.2%)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체납 정리액 중 고액·상습 체납 3,980억 원을 징수한 반면 영세·생계형 체납 1794억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체납 징수액은 129억 원 줄었고, 결손처분액은 361억 원 늘었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총 4,998명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지원했다. 도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했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징수목표액 3,880억 원은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경기도는 체납액 1조9,03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이런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70명 규모의 도·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다.

/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