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변호사] 최근 영업비밀 침해 관련 문의가 많다. 과거에 비해 영업비밀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엄중히 다루려는 법원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침해는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 기업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기업은 비밀유출에 따른 매출 감소를 비롯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시장에서의 지위와 경쟁력 상실, 추가적인 사업기회의 상실 등 막대한 유,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는 자칫하면 해당 기업의 존폐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A씨는 가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피해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사람이다. A씨는 퇴사 전 사무실에서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인 피해업체의 제품 설계도면 파일들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했고, 퇴사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 후 A씨는 경쟁업체에 취업했고, 위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업체는 피해업체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피해업체는 A씨와 경쟁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경쟁업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그 죄질이 중함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법원은 A씨와 경쟁업체로 하여금 피해업체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위 사안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 문제는 기존 직원이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기존 직원이 회사에 몸 담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회사에서 담당한 역할이 중요할수록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슬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직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회사의 업종, 자산규모, 종업원의 수, 정보의 성질과 중요성, 정보의 관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회사 자산의 영업비밀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 세부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도 망우보뢰(亡羊補牢)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혜안이 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분쟁은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이를 관통하는 판례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도,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길 당부드린다.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