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다세대·연립 밀집지역 우선
보증사고 물건도 특별 점검
허위·과장 광고 지속적 추적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B씨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을 3400여채 소유한 상태로, 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B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브로커 등 20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2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B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유사 사건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이다. 사고 금액만 무려 7250억원이다.

심지어 인천지역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A(37)씨는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였다. A씨가 살던 빌라는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갔고 그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