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래 상승일로 이천시 공시가 하락
27개 시·군 2453만㎡ 임야·농지 규제 완화
투기 수요 소멸·기간 만료…재지정 않기로
▲ 아파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아파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부동산 폭등지역인 이천지역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투기 과열로 2년간 묶여있던 경기도 내 27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빙하기'라고 할 만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기준으로 이천지역 표준지 3113필지에 대해 매긴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5.61%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이천지역 표준지 공시가 추이(전년 대비)를 보면 2018년 3.31%, 2019년 3.94%, 2020년 4.06%, 2021년 7.52%, 2022년 7.79% 등 매년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지역별, 용도별 대표성이 있는 토지에 매기는 가격으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의 지표가 된다.

경기도는 투기 수요 소멸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2년 전 지정했던 도내 27개 시·군 총 2453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28일부터 올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해당지역의 임야·농지 등을 오는 28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남지역이 수정구 심곡동·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일부를 포함해 621만8016㎡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안성시 사곡동·한운리·현곡리·신장리 등 550만6431㎡, 용인시 식금리·추계리·양지리·묘봉리·운학동·고림동 등 251만8722㎡, 연천군 백령리·신서면·대광리·간파리 등 171만2656㎡ 등이다.

이와 함께 포천시 직두리·음현리·금동리·노곡리 등 151만8510㎡, 의정부시 가능동·민락동·낙양동 등 113만3994㎡, 광주시 삼동·곤지암리·연곡리·관음리 등 80만7947㎡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 수요가 사라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만료되는 등 재지정 사유가 없어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

이들 임야·농지와 별도로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지구'(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진관리 일원) 32만1702㎡도 오는 2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3월28일부터 2018년 3월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고,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해제가 미뤄져 왔다.

해당 지역 역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에 포함돼 보상이 90%가량 진행되면서 투기 수요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이번에 해제 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할 필요성이 없어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