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쌍용차 노조 등에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 파기

“헬기로 최루액 분사는 위법”
정당집행·장비사용 범위 밝혀
'치료·수리비 노조 배상' 확정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9년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에서 농성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와 장비 사용에 대한 재량의 범위와 한계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은 노조와 노조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차량, 채증카메라, 휴대용 무전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도 노조와 노조원이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3년 11월 노조와 노조원들이 총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연 5%였다. 2심은 11억676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심은 지연이자를 20%로 정했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대부분은 크레인 파손(3대·5억9440만원)과 헬기 파손(3대·5억2050만원) 수리 비용이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