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정조례 입법예고
교육협력사업 실적·평가 등
경기교육감이 상임위 보고 골자

교육청측은 반대 의견 피력
예산 축소 맞물려 영향 주목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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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비법정전출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30일 김재균(민주당·평택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와 시·군이 협력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이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도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법정전출금은 지방교부세 전출금·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교육비 특별회계 등 법정전출금과 같이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에 의해 전출되는 예산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양 기관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가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도의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은 전체 전출 예산 3조2762억원 중 609억원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경기꿈의대학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등이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현행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도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은 사업을 실제 집행한 도교육감이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편으로 도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측에서는 “교육감 소속 부서의 소관 사항은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행정1부지사 소속 평생교육국 업무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있다”며 “평생교육국 업무에 속하는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내년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인상 등 요인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새해 예산에서 교육협력예산을 줄일 예정이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검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규모 축소와 맞물려 향후 도-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