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소멸시효를 앞둔 국세청의 과세 후 환급금이 37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일 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세 후 환급금은 약 371조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9조8000여억원, 법인세 38조3000여억원, 부가가치세 283조4000여억원, 상·증세 6조3000여억원, 기타 38조7000여억원 등으로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조3000여억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조500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조5000여억원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조8000여억원(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16조3000여억원, 53.3%), 조세불복(9조3000여억원, 30.4%), 착오·이중납부(3조2000여억원, 10.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천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4370억원 중 697억원(15.9%)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환급금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