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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대선 당일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돼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시민들이 승산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에게 끌리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