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농업관련시설 용지 매입
'농협법상 허용 용도' 규정 모호
건립 보류…임대살이로 어려움
남양주시청. /사진출처=남양주시 홈페이지<br>
남양주시청. /사진출처=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시의 예산 약 2조원을 총괄하는 NH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가 건물신축 용도에 맞지 않은 부지를 매입해 3년 넘도록 속앓이하고 있다.

13일 농협 남양주시지부에 따르면 당초 농협 시지부가 위치한 남양주행정타운 부지 약 3330㎡는 2010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용됐다. 이후 2018년 2월 협의양도 방식으로 농업 관련시설 용지인 다산동 6205 일대에 신축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시 지부는 토지가격 가격상승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일반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업관련시설 용지 약 999㎡를 매입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관 용지에 대한 해석이다.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상 농협법에 따라야 한다.

농협법상 허용 용도는 '농협중앙회 또는 그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 지부는 농협중앙회로 볼 근거가 부족해 신사옥 건립은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용도는 법제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받거나 또 다른 해결방법이 찾아야 할 처지가 됐으나 관련 절차는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 지부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신사옥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산동의 한 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 빌딩의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시 지부는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 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아 농정사업단 서고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지부의 소속된 조합 수는 무려 40~50개에 달해 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농정활동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시 지부는 그동안 조합원들을 초청해 진행하던 교육공간이 부족해 김수호 시지부장이 지역별로 단위농협 조합장을 만나 교육장을 사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지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관련 시설용지 규정이 모호한 점이 있어 시에서도 신축을 위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며 “결국 층수를 5층 규모로 건립해 농업관련 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중앙회에서 책정한 예산이 많지 않아 3층 규모로 신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 당시 예산을 더 확보해 일반용지에 여유 있는 규모로 사옥을 신축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