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2일 상록구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경음기 등 소음 기준치 초과 합동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용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 운행에 따른 이륜차의 소음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단속은 경음기 소음측정,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운행 여부 점검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 배달통 야광 반사지 부착 등 사고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경찰은 단속 중 적발된 경미한 법규위반은 계도 조치하고, 경음기 소음초과 및 불법구조변경 운행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의뢰 조치했다.

아울러 7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초과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용석 경찰서장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초과 운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