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와 태국 국적 B(26)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대마와 스파이스(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태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합성 마약) 등 마약류를 SNS나 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양선 국제범죄수사계장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과 함께 범죄 수익금 6300만원을 압수했다”며 “태국 현지 알선책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로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