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