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약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고,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