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징수된다. 환경부는 이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환경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다시 나눠줘 왔다.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 폐기물의 소각•매립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지자체별로 차등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해마다 인구가 늘어 폐기물 총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정부의 환경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까 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달 생활폐기물 감소와 소각•매립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환경부는 이 부담금의 70%를 해당 광역지자체에 교부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별로 소각•매립량의 증가 여부 등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80%까지 차등 교부하도록 했다. 방식은 전년 대비 소각•매립량이 증가하면 40%로 교부율을 줄이고, 소각•매립량이 줄어들면 60%를 교부한다. 여기에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에 20%를 추가 지원해주고 소각•매립량이 많은 상위 4시 시도에는 20%P를 삭감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개정안이 시도별 인구증감이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기준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가정책 수행으로 해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폐기물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시행령이 바뀌면 교부금이 지난해 106억에서 연간 4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각•매립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각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역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자칫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까지 얽혀있는 수도권의 경우, 언제 폐기물 대란이 빚어질지 위태로운 실정이다. 폐기물처리분담금도 지역 실정을 살펴 배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