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창구가 인천시의회에 만들어진다.

시의회는 이달부터 시민들로부터 조례 건의사항을 접수받는 '자치입법 참여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칭 자치입법 참여센터는 불합리한 조례와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주민의 정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주민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는 서울·경기·제주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운영 계획안을 보면, 시의회 누리집에 자치입법 참여센터 창구가 별도로 구성된다. 시민이 온라인으로 조례 제정·개정 내용의 제안을 올리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입법 절차로 이어진다. 이후 상임위 검토 의견을 비롯해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시의회는 조례 제안 가운데 우수 건의안을 뽑아 연말에 표창을 시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시의회는 주민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인 통로를 지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통해 소통 창구를 넓혀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주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