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자들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중징계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2일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기계약 운영직에 근무 중인 A씨 등 8명 중 3명을 해임하고 5명을 정직 처분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고성,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노사로부터 추천받은 4명의 조사위원(3명은 노무사)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재단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자 8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했으며, 앞으로 직군별 업무 세부 설계와 운영 체계를 정비해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A씨 등 8명은 재단 합동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로,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재단의 중징계 처분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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