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사/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2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판사)가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최종‘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각하’ 판결은 재판부가 소송요건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구리시는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도 없이 비현실적인 추진되던 GWDC 사업에 대해 공신력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분석용역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해 7월 GWDC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는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전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GWDC 사업의 종료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돼 재무·경제성에 있어 사업추진이 타당하지 않고 친수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WDC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의 협의한 행정청 내부행위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절차적 규정이 없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결과 역시 행정절차 종료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결론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시민’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한 것이고,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중단한 것에 불과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에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의 종료로 인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까지‘각하’로 판결된 것은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속화돼 최첨단 한국형 스마트 도시의 표준을 지향하는 구리시를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안 소송에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로 판결했다.

/구리=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