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은 인천 5•3민주항쟁 35주년이다. 하지만 5•3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열린 1986년 5월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 주안•제물포•동인천역 일대에 5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흔든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129명이 구속되고, 60여명이 지명수배됐다. 이후 민주화 열기가 고조돼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견인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인천 5•3항쟁이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저평가돼온 것이 현실이다.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다. 심지어 아직까지 법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이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항쟁은 빠져 있다. 다른 민주화운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납득이 안되는 설명이다. 항쟁의 규모나 역사적 의미를 헤아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러다보니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규정하는 민주화운동에 인천 5•3항쟁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운동화운동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 5•3항쟁이 발생한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5•3항쟁이 사실(史實) 그대로 평가받아 역사적 의의를 확고히 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재정립이 시급하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