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가 집회금지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정부, 지자체를 규탄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가 29일 정부와 지자체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 이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안산, 하남, 이천은 집단감염 등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광명·의왕·광주·양평 등은 5인 이상의 집회를, 수원·부천·화성·안성 등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 이후 당연하다는 듯 집회가 금지되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농성장은 철거되고,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가제가 된 듯 불허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규제하고 억압한다면 짓눌린 국민은 더 크게 저항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