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낮 예배에 신도 등 7~80명이 참여해 인원 지침을 위반한 중원구 A 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확진자 10여 명이 나온 수정구 B 교회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시는 B 교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예배 시 좌석 수를 기준으로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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