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에서 16일 오후 개최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조례를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 정착’과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과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는 조성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순례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구영모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총장,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이 참여했다.

남 본부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6.25 전쟁 종전 직후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통해 ‘한강하구의 수역의 민간선박의 항행’이 자유롭게 보장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유일한 자연형 하구인 ‘한강 하구 수역’은 역설적이게도 생태계의 보고가 됐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사회경제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박 항행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남한 행정기구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행정부 안에서도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등 다양한 행정체계가 뒤얽혀 있지만 이를 조정하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도 중립 수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 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법령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정착 활동 지원 조례제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5년 간 진행 된 평화의 배 띄우기‘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걷어내고 인천시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강하구에 부여된 중립수역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활용하면 인천시가 새로운 형태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운동’의 이니시어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평화의 배 사업 사무국의 상설화 및 다양성 지향 △인천시의 비전과 협력 등을 뒷받침하는 인천시의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운영위원장은 토론순서에서 “민관의 평화 정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인천시가 서해평화도시로서 역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구상했던 ‘한강하구 평화 정착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강 하구 조례 제정을 통해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중립수역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 남북평화의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사무총장은 “인천은 시내 면적보다 바다가 더 넓지만 바다를 알리는 투어가 없다”면서 “시티투어버스와 같은 ‘피스 시 투어(peace sea tour)’ 운영을 위해 한강하구 평화 배를 구입, 상설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집행위원은 “인천시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와 서해5도 접경지역의 평화가 우선”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